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설치 사례로 본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1 작성일자 2026.07.15 설치 사례로 본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6.07.15 13:56 수정 2026.07.15 13: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키오스크에 내장하거나 외부에 부착하는 음성안내장치(경우에 따라서는 키오스크 상단 벽에 부착하기도 함).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최근 시각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의 유·무 확인과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설치 및 도입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는 키오스크에 음성안내장치가 부착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키오스크 접근성 인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설치하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장차법에서는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성안내장치가 키오스크의 위치를 안내하는 장치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양이나 기능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매장에 도착하면 먼 거리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키오스크 바로 앞에 도착하거나 근처에 접근했을 때에만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안내장치가 아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음성을 듣고 키오스크 위치를 찾아가도록 상시 음성안내를 하면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때에만 음성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유도기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내를 요청할 경우(버튼을 눌렀을 경우) 음성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법적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음성안내장치가 접근성 검증기준에는 없으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석하는 키오스크 공급자나 운영자가 있다. 정확히 법조문을 설명하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디지털포용법과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고시 검증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된 5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검증받고, 실제 현장에 설치 및 운영 시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2호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개정 2025년 11. 18.>에 의해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포토센서를 부착하여 키오스크 바로 앞에 시각장애인이 도달하면 음성안내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의 바로 전면에 왔을 경우에만 안내를 하고,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접근하면 음성을 내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로 볼 수 없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전국 관공서, 공공시설, 대형 매장, 프랜차이즈 점포, 호텔 등 설치 운영 중인 키오스크에 기능과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설치한 용도별 사례를 소개하면, A/S 접수 키오스크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서비스 모두 전국의 서비스센터에 설치하였고, 결제 키오스크의 경우 전국의 KFC 매장과 코오롱글로벌에 설치하였으며, 면세점 인도장 키오스크는 인천국제공항의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에 설치하였다, 또한 사전주차정산 키오스크는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매장 일부에 설치되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 주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 초기지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시각장애인 본인이 소지한 음성유도기용 공용리모컨이나 핸드폰 어플로 무선 작동시킨다. 키오스크에 설치되는 음성안내장치(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공용리모컨 및 핸드폰어플. ©서인환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보급되고 사용된 공용리모컨(편의증진법상의 음성유도기 리모컨)과 함께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와는 달리 모두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핸드폰 어플의 경우 개별 키오스크에 설치된 음성유도기를 통해 키오스크별 용도를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음성유도기만 선택하고 작동시켜 다수의 키오스크 중에서 원하는 키오스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향상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앞장서서 실천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관계기관과 기업들은 아직도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키오스크 운영자들과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기업이 앞장서서 매장별로 설치 운영 중인 다양한 용도별 키오스크에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곧 장애인단체에서 미설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진정을 하는 모니터링단이 출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전무인주차정산기, 셀프체크인, 무인결제기, 무인주문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증명발매기, 금융자동화기기, 무인발권기, 무인발매기,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용도별 키오스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장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례. ©서인환 다음 목록
설치 사례로 본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1 작성일자 2026.07.15 설치 사례로 본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6.07.15 13:56 수정 2026.07.15 13: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키오스크에 내장하거나 외부에 부착하는 음성안내장치(경우에 따라서는 키오스크 상단 벽에 부착하기도 함).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최근 시각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의 유·무 확인과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설치 및 도입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는 키오스크에 음성안내장치가 부착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키오스크 접근성 인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설치하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장차법에서는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성안내장치가 키오스크의 위치를 안내하는 장치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양이나 기능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매장에 도착하면 먼 거리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키오스크 바로 앞에 도착하거나 근처에 접근했을 때에만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안내장치가 아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음성을 듣고 키오스크 위치를 찾아가도록 상시 음성안내를 하면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때에만 음성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유도기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내를 요청할 경우(버튼을 눌렀을 경우) 음성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법적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음성안내장치가 접근성 검증기준에는 없으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석하는 키오스크 공급자나 운영자가 있다. 정확히 법조문을 설명하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디지털포용법과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고시 검증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된 5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검증받고, 실제 현장에 설치 및 운영 시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2호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개정 2025년 11. 18.>에 의해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포토센서를 부착하여 키오스크 바로 앞에 시각장애인이 도달하면 음성안내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의 바로 전면에 왔을 경우에만 안내를 하고,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접근하면 음성을 내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로 볼 수 없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전국 관공서, 공공시설, 대형 매장, 프랜차이즈 점포, 호텔 등 설치 운영 중인 키오스크에 기능과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설치한 용도별 사례를 소개하면, A/S 접수 키오스크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서비스 모두 전국의 서비스센터에 설치하였고, 결제 키오스크의 경우 전국의 KFC 매장과 코오롱글로벌에 설치하였으며, 면세점 인도장 키오스크는 인천국제공항의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에 설치하였다, 또한 사전주차정산 키오스크는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매장 일부에 설치되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 주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 초기지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시각장애인 본인이 소지한 음성유도기용 공용리모컨이나 핸드폰 어플로 무선 작동시킨다. 키오스크에 설치되는 음성안내장치(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공용리모컨 및 핸드폰어플. ©서인환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보급되고 사용된 공용리모컨(편의증진법상의 음성유도기 리모컨)과 함께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와는 달리 모두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핸드폰 어플의 경우 개별 키오스크에 설치된 음성유도기를 통해 키오스크별 용도를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음성유도기만 선택하고 작동시켜 다수의 키오스크 중에서 원하는 키오스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향상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앞장서서 실천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관계기관과 기업들은 아직도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키오스크 운영자들과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기업이 앞장서서 매장별로 설치 운영 중인 다양한 용도별 키오스크에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곧 장애인단체에서 미설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진정을 하는 모니터링단이 출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전무인주차정산기, 셀프체크인, 무인결제기, 무인주문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증명발매기, 금융자동화기기, 무인발권기, 무인발매기,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용도별 키오스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장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례. ©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