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언어장애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 면접서 "차별" 불합격, 법정 소송 간다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6 작성일자 2026.04.15 언어장애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 면접서 "차별" 불합격, 법정 소송 간다 경증장애 이유로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 '거부‘‥"입학 기회 원천 차단"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15 14:4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추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A 씨는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의 언어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으로,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면접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서울대학교 측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면접에 임했지만,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간 연장이나 필담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면접을 마쳐야만 했다. 이후 '불합격' 결과를 받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과거 청각장애인의 면접 과정에서 문자통역이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판시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장추련은 "말더듬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입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합격 결정 무효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상태다. 소송대리인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률 어디에도 경증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실무상으로도 국가시험 등에서 경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지 않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한다. 심지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은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최종 합격했다"면서 "피고가 모집 전형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응사자의 법률가로서의 자질이지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차별을 발생시킨 피고의 법 해석을 바로잡고 향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A 씨는 서면을 통해 "정당한 편의 제공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 속에서 평가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이 소송은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온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은 "말더듬 장애를 가진 청년인 원고가 면접시험 과정에서 느꼈을 당혹감과 극심한 압박감은 너무나도 공감한다.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고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한 법적 의무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늘 이 소송은 대한민국 모든 교육 현장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꿈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달라. 원고가 걷고자 하는 법조인의 길은 차별이 아닌 평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 다음 목록
언어장애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 면접서 "차별" 불합격, 법정 소송 간다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6 작성일자 2026.04.15 언어장애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 면접서 "차별" 불합격, 법정 소송 간다 경증장애 이유로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 '거부‘‥"입학 기회 원천 차단"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15 14:4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추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A 씨는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의 언어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으로,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면접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서울대학교 측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면접에 임했지만,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간 연장이나 필담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면접을 마쳐야만 했다. 이후 '불합격' 결과를 받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과거 청각장애인의 면접 과정에서 문자통역이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판시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장추련은 "말더듬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입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합격 결정 무효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상태다. 소송대리인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률 어디에도 경증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실무상으로도 국가시험 등에서 경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지 않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한다. 심지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은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최종 합격했다"면서 "피고가 모집 전형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응사자의 법률가로서의 자질이지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차별을 발생시킨 피고의 법 해석을 바로잡고 향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A 씨는 서면을 통해 "정당한 편의 제공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 속에서 평가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이 소송은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온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은 "말더듬 장애를 가진 청년인 원고가 면접시험 과정에서 느꼈을 당혹감과 극심한 압박감은 너무나도 공감한다.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고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한 법적 의무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늘 이 소송은 대한민국 모든 교육 현장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꿈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달라. 원고가 걷고자 하는 법조인의 길은 차별이 아닌 평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