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5 작성일자 2026.04.15 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15 16:0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급권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재산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인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되, 3개월 이내에 정밀 재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세부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직권신청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 목록
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5 작성일자 2026.04.15 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15 16:0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급권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재산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인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되, 3개월 이내에 정밀 재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세부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직권신청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