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장애인도 버스태워달라" 서울·경기 버스회사 상대로 시외이동권 소송 시작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1 작성일자 2026.05.05 "장애인도 버스태워달라" 서울·경기 버스회사 상대로 시외이동권 소송 시작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30 14:44 수정 2026.05.04 17:4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경기지역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경기지역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전남을 시작으로, 경남, 전북, 강원, 대구, 부산 등에서 각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대도 없다. 이들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휠체어석을 만들면 좌석이 줄고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2017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차별'을 인정하고 적극적 구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이 도시 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늘리고 터미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탑승 시외고속버스 전체 노선에 도입 ▲장애인 버스 탑승 가능한 여객수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 등은 "대한민국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 주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어 장애인은 이동하기를 포기한다.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면서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2년 2월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제기된 2014년 이후 12년이 흘러도 판결문 속의 문구와는 달리 장애인 일상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고 싶다고 했던 원고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면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목록
"장애인도 버스태워달라" 서울·경기 버스회사 상대로 시외이동권 소송 시작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1 작성일자 2026.05.05 "장애인도 버스태워달라" 서울·경기 버스회사 상대로 시외이동권 소송 시작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30 14:44 수정 2026.05.04 17:4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경기지역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경기지역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전남을 시작으로, 경남, 전북, 강원, 대구, 부산 등에서 각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대도 없다. 이들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휠체어석을 만들면 좌석이 줄고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2017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차별'을 인정하고 적극적 구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이 도시 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늘리고 터미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탑승 시외고속버스 전체 노선에 도입 ▲장애인 버스 탑승 가능한 여객수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 등은 "대한민국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 주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어 장애인은 이동하기를 포기한다.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면서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2년 2월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제기된 2014년 이후 12년이 흘러도 판결문 속의 문구와는 달리 장애인 일상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고 싶다고 했던 원고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면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려달라"고 호소했다.